행정안전부 고시로 수시 변경되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은 아래의 링크에서 수시로 확인하자. 22년도 감리사 시험에선 무려 5문제나 나왔다. 절대로 대강 공부할 것이 아니다. 아래의 문제 참조
정보시스템감리기준 [시행 2021. 1. 19.] [행정안전부고시 제2021-4호, 2021. 1. 19., 일부개정]
11. 다음 중 ‘정보시스템 감리기준(행정안전부 고시, 2021)’에 따라 감리법인이 설계단계 감리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?
| 가.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 나.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다.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·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었는지의 여부 라.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 |
① 가, 나 ② 나, 다 ③ 가, 나, 다 ④ 나, 다, 라
제9조(설계단계 감리)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
2. 제2항에 따른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·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
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2. 다음 중 ‘정보시스템 감리기준(행정안전부 고시,2021)’에 따라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①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
② 과업 범위(요구사항)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·타당성 검토
③ 의사결정 사항 지시·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
④ 사업수행계획서, 상세공정표(WBS, work breakdown structure), 개발방법론의 공정·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
제10조의2(상주감리)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1. 사업수행계획서, 상세공정표(WBS, Work Breakdown Structure), 개발방법론의 공정·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
2. 과업 범위(요구사항)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·타당성 검토
3.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
4.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
5.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
6.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
7.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
8.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
②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16. 다음 중 ‘정보시스템 감리기준(행정안전부고시, 2021)’에 따른 감리 대가 산정시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?
① 감리원 단가는 SW기술자 평균임금 중 IT감리와 IT감사의 평균 금액을 적용한다.
② 현장감리에 참여하는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는 직접 경비에 반영할 수 있다.
③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2개 이상일 경우 난이도가 높아져 감리비가 증가한다.
④ FP 단가가 변동되면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.
22. ‘정보시스템 감리기준(행정안전부고시, 2021)’에 규정된 종료단계 감리에 대해 정의한 사항중 일부이다. (가), (나), (다)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?
| 제10조(종료단계 감리)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(가)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·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(나)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(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|
(가) (나) (다)
① 요구사항 요구사항 발주자
② 세부 검사항목 세부항목 감리법인
③ 세부 검사항목 요구사항 발주자
④ 요구사항 세부항목 감리법인
제10조(종료단계 감리)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·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5. ‘정보시스템 감리기준(행정안전부 고시, 2021)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| 가.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총괄감리원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점검하여야 한다. 나. 감리대상사업비는 지식정보자원, 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. 다.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. 라.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, 빅데이터, 모바일, 정보보호, 법률 및 회계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. |
① 가, 나 ② 나, 다 ③ 다, 라 ④ 가,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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